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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분당금융센터, 제3자제공 부동산 담보해지신청 부당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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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분당금융센터, 제3자제공 부동산 담보해지신청 부당거부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6.11.30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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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측 "객관적인 사실 입증 자료 없어 " … 금감원 분쟁위 조정 중

우월적 지위를 가진 농협은행 성남분당금융센터가 제3자의 담보를 취급하면서 정식담보가 아닌 견질담보를 잡으며 어떤 보증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채무자에게 고지도 없이 담보권을 행사하고 있어 부당한 갑의 횡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보자 최모씨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 센터 대출 담당자 있었을 때 ㄱ건설회사 A대표 11억 채무를 승계, ㄴ건설회사 B대표가 견질 담보를 하면서 한정근담보로 받자고 말했으나 그 당시 대출 담당자 C씨는 신탁계약 변경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그 당시 대출계좌도 알려줬고,그 계좌만 이용하면 된다고 해서 그 약속을 받고 대출을 했다.

또 ㄴ건설회사 B 대표는 지금에 와서 농협은행 분당금융 센터가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부동산 신탁해지를 안해주고 있다는 것이다.B 대표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이같은 민원을 제기했다. 그 당시 센터에서 대출을 담당했던 직원 C씨는 ‘대출취급 경위서’를 진술했다.

대출취급 경위서에 의하면 지난 2009년 8월 당시 건설회사는 농협은행에 부동산담보신탁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금 ㄴ건설회사 주 명의 담보신탁 대출금이 있어 기존 신탁원부의 특약사항 피 담보채권의 변경없이 농협은행을 2순위 우선 수익자로 증서금액 13억 2000만원의 부동산 담보 신탁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

ㄴ건설사 B대표에게 견질담보를 받으면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대출금만 담보신탁 2순위 수익권 증서를 포함하고 반드시 사전 동의 없이 취급하는 대출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농협은행 성남분당센터의 담당자 C씨는 다시 한번 담보신탁원부의 특약사항을 변경하면 나중에 ㄴ건설 주식회사 의 기존 1순위 우선 수익권 증서 주채무자 대출금과 관련하여 공매처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약사항 변경없이 이 담보 신탁변경약서에 동의를 요청하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담보신탁자 ㄴ건설 주식회사 B대표에게 피담보채무 확인서 동의가 없는 채무자 ㄱ건설주식회사 A대표의 다른 대출금이나 보증 채무에 대하여는 2순위 수익권 증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존 ㄱ건설주식회사 명의 농협은행 모든 대출금과 채무자 ㄱ 건설 A대표이 채무인수 대출금만 모두 상환되면 부동산 담보신탁 해지에 동의한다는 당시 센터 담당자 C씨는 약속한 사실이 있었음을 대출금 취급 경위서를 통해 사실 관계를 진술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 성남분당금융센터 측은 본지 취재진 등은 센터장과 담당팀장을 직접 만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매일 출장 간다는 이유로 인해 취재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센터측 등에 확인한 결과에 대해 “ ‘대출취급 경위서’는 그 당시 센터 담당자 C씨가 작성한 것은 맞다. C씨가 퇴직했기 때문에 이 진술은 개인적으로 얘기 한 것”이라서 “대출서류 찾아보니 객관적 사실 자료로 입증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신탁 해지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서류도 문서로 만들어서 결재를 받았다든지, 약정서를 남겨놨던지 했을 경우 이것으로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은행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시인할 수 있는 건데, 현재 그런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취급 경위서는 ㄴ건설사 B대표와 센터 담당자인 C씨와의 간의 서류를 작성한게 아니고, 또한 약정서를 써 놓은게 없기 때문에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중으로 내년 2월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 결과가 나오면 교통정리가 될 것 같다” 며 “결과에 따라 해지하라고 요청이 오면 해지하고, 은행측에서는 C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최근 이 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더 이상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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