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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연장로켓 폐기사업' 뇌물 준 업체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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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연장로켓 폐기사업' 뇌물 준 업체 대표 실형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6.12.0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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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편의제공 대가로 2억여원 뇌물 제공

다연장로켓 폐기처리 용역 위탁업체로 선정되게 해주는 등 편의를 봐준 육군 장교에게 억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군수물 폐기업체 H사와 전기공사업체 J사 대표 김모(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탄약 소각시설 회수물질 매각사업 및 130㎜ 다연장로켓 추진기관 폐기사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현역 군인에게 방위사업 관련 편의제공 등을 대가로 약 3년에 걸쳐 2억6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위사업 관련 용역계약 등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3년간 1억6000만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김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적극 협조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횡령액 전액을 반환해 회사의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130㎜ 다연장로켓 추진기관 폐기사업을 맡았던 육군 중령 서모씨에게 폐기처리 용역 위탁업체 선정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2010~2013년 30회에 걸쳐 2억668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서씨는 2012년 국방부 주관회의에서 김씨 회사가 130㎜ 다연장로켓 추진기관 폐기처리 용역 위탁업체로 선정되도록 주도해 같은해 2월 223억원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2010년에는 김씨 회사가 로켓 폐기 처리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실험용 130㎜ 로켓 4발을 무상 대여받게 해주고 추가로 로켓 50발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씨는 2009~2010년 육군 고위간부에게 김씨 회사를 소개하고 김씨에게 '다연장로켓 추진기관 처리방안이 육군 지휘부의 주요 관심사'라고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김씨는 2011년 서씨로부터 탄약 비(非)군사화와 관련한 비공개 문서를 몰래 넘겨받거나 공표되지 않은 국방부 고시 내용을 미리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씨는 2012년 중순 타 부서로 전출을 갔지만 후임자에게 김씨 회사를 부탁하기도 했다. 서씨는 수사가 진행된 이후 지난 8월 보직해임됐고 김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서씨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4회에 걸쳐 회사자금 1억6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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