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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해넘기는 원세훈 파기환송심,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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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해넘기는 원세훈 파기환송심, 누구의 책임인가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6.12.20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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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6일 공판기일…2년째 공회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5)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파기환송심 재판이 두번이나 해를 넘기게 됐고, 특별수사 소속 공소유지 담당검사 역시 타조직 파견이나 유학 등으로 한명 밖에 남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2013년 기소된 원 전 원장의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재판부와 검찰의 절차 진행에 대한 이견 등 재판이 공회전되면서 절차 지연은 물론 선고 결과도 낙관적이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 19일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19차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위해 다음 기일을 내년 1월16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내년에는 공소유지를 이어갈 검사는 김성훈(41·30기) 검사 한명뿐이다.

최근에 이복현(44·32기) 검사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에 파견됐고, 단성한(42·32기) 검사는 연말에 미국으로 1년여간 유학을 떠난다. 그 때문인지 이 검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가장 먼저 법정을 떠난 것은 수사팀 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48·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였다. 지난 1월 박 전 부장검사가 사표를 내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뇌부와의 갈등에 따른 좌천성 인사의 결과라는 말이 나왔다.

재판 직후 단 검사는 원 전 원장 사건의 향후 공소유지를 묻는 질문에 "공소유지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며 "조직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도 추가 심리를 이유로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트위터 게시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재판을 두달간 미룬 후 또 다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양측에 입장 정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의 쟁점은 전체가 아닌 개별행위를 따지라는 것"이라며 "공모관계에도 이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면 개별행위와 상급자와의 공모관계를 따지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육군 장교에 대해 각각의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된 사건이다.

검찰은 "판결문에 비춰 심리가 미진할 위험이 있다는 것인데 전혀 새로운 판결이 아니다"며 "어떠한 추가 심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도 "개별 행위에 대한 언급은 계속됐던 것으로 심리 미진의 단계는 지났다"며 "이 정도에서 판단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소유지가 제대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데는 1차적으로 수사팀을 사실상 핍박한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에 책임이 있다"면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파기환송시킨 대법원 역시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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