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늘고 있는 폐교를 귀농·귀촌 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폐교의 귀농·귀촌 거점화' 과제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교육용 시설에 귀농·귀촌 시설과 캠핑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교를 귀농·어업 및 귀촌 희망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등을 제공하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 교육감이 폐교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까지 확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교육감과 협의 하에 폐교를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시·도 교육감이 폐교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학생 수 감소로 증가하고 있는 폐교를 귀농어·귀촌의 초기 거점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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