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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안종범・정호성…5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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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안종범・정호성…5일 첫 공판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7.01.05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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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문서 증거조사
전경련 부회장 증인신문은 11일로 연기
▲ 최순실(사진 맨 왼쪽)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가운데),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오른쪽).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씨 등 국정농단 주범들의 재판이 5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문서 등 서류로 된 증거 조사를 우선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이를 둘러싼 양측 간의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을 연다.

첫 재판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철(58)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상근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금 모금을 주도한 인물로 두 재단에 최씨가 개입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11일로 연기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강제 모금 사건을 둘러싼 집중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정 전 비서관도 지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돌연 입장을 바꿨다.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는 피고인이 없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변호인 측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인정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최씨 등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공개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차 공판은 오는 11일, 3차 공판은 19일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하지만 공판기일은 법리 다툼을 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씨와 함께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이 법정 앞에 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씨를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등 총 180건의 청와대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팩스 등을 통해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되는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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