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한판 격돌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최종변론기일을 열고 두달여간 진행해온 탄핵심판을 마무리한다.
재판관들은 이후 탄핵심판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평의를 거쳐 박 대통령 탄핵을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변론에서는 국회측과 박 대통령측이 탄핵심판 쟁점을 두고 각각 최종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까지 양측에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은 297쪽 분량 서면을 제출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황정근 변호사는 “그동안 제출하고 심판정에서 진술했던 40여개 준비서면을 요약 정리하고 그동안 이뤄진 증거 조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분석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가 요구한 시한에 맞춰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애초 최종변론일이었던 24일을 전제로 한 시한이었으니 기일이 3일 연기된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종변론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돌발 행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22일 열린 16차 변론에서 “헌재가 소추위원인 국회편을 들어주고 있다”며 ‘사기극’ ‘대역죄’ 등 막말 변론으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박 대통령이 마지막 변론일인 이날 직접 탄핵심판 심판정에 나올지도 관심 사항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거듭 요구했지만, 대리인단은 대답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만나 상의를 해보겠다”며 “지금도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헌재가 최종변론에서 선고일을 공개할지도 주목된다.
헌재는 통상 최종변론 이후 2주 뒤에 선고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도 최종변론을 마친 2주 뒤에 선고했다.
다만 당시 선고 일정을 3일 전에야 공개한 것으로 볼 때 이번에도 선고일을 직전에 공개할 것으로 관
측된다.
다만 최종변론기일로부터 2주 뒤인 3월 13일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로 헌재가 8인 체제에서 7인 체제로 가는 갈림길에 선다는 변수도 있다.
한편 대법원은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뒤 이 권한대행 후임자 지명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르면 28일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