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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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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 김재일 기자
  • 승인 2017.02.27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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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공항 현장방문 및 연찬회 개최
▲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연찬회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석, 부천7)는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을 현장방문하여 항공기 소음피해 현황 및 각종 대책사업 현황을 조사하였고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에 대한 정책적 대안마련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했다. 

연찬회는 현장방문과 전문가 특강을 듣고 현재 항공기 소음피해 현황과 관련한 법령과 각종 지원사업 및 대책사업의 정책적 대안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지난 23일 김포공항 현장방문지에서는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송일빈 시설단장 등 관계자로부터 현재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과 학교현황과 소음대책사업 추진실적과 주민지원사업 및 주민유대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다음으로 24일 제주공항 현장방문지에서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로부터 제주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 현황과 제주 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사업 추진현황과 항공기 소음측정 기술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시연을 통하여 설명을 들었다.

또한 연찬회 특강으로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전문가인 한국공항공사 환경에너지 T/F 팀장이자 한국항공소음협회 회장 이준호 박사를 특강 강사로 초빙하여 항공기 소음대책 국내외 우수사례, 공항소음방지법 설명 및 개정 필요사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현황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강의를 듣고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서영석 위원장은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소음대책사업 개선방안과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석 의원들은 현장방문과 강의를 통해 들어본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하고 공항소음방지법을 개정하여 소음대책지역 확대 지정과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이번 현장방문 및 연찬회는 서영석 위원장을 비롯해, 조승현 간사(더불어민주당, 김포1)과 박재순 의원(자유한국당, 수원3), 박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 정진선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2), 조재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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