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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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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폐회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7.03.01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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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안 등 심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는 2월 23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곤)’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 진행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성동경찰서장과의 면담을 실시하여 성동경찰서 이전을 촉구했다.

또한, 성동구의 2016년 예산집행운영에 관한 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이성수 의원)을 선임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병행했다. 

2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종기 의원이 구민의 중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정책제안 중심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으며, 2월 24일은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 심사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동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의 재위탁 보고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문복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마지막 날인 2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안건 11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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