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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운행·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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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운행·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03.02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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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 대표 발의

자동차 운전자들이 주간 주행등을 켜고 운전할 것을 촉구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지난 2월 24일,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 자동차 안전운행 관리 계획, 교통안전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교통안전점검,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시민들에게는 차량점검, 안전운전, 전조등 상시점등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조문을 담았다.

김인호 의원은 “핀란드는 1972년 유럽 최초로 주간 주행등 켜기를 의무화한 나라다. ‘낮이건 밤이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조등 켜기는 하나의 문화로 정착한지 오래다”라고 말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결과 핀란드의 차량 정면 충돌사고는 28%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낮에 차량 전조등을 켜고 운전 시 교통사고가 19% 감소했다. 이에 따른 비용편익은 4200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인호 의원은 “우리나라도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신차부터는 주간 주행등을 의무화했으나 이전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주간 주행등 켜기가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주간 주행등 켜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차량간은 물론 보행자 접촉사고도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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