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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더 이상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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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더 이상은 안됩니다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04.09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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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경찰서 김경원 순경

한국사람은 운전대를 잡아봐야 성격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평소에는 순둥이지만 운전대만 잡으면 헐크로 변하는 운전자들로 최근 보복운전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복운전을 당하거나 행해봤을 것이다. 보복운전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심장이 멈출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정상적인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보복운전은 단순한 운전행위가 아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과도 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인 다수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운전행위로 일정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야하나, 보복운전은 고의로 위험한 흉기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급정지·급제동·진로방해·급진로변경 등이 포함되며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이 가능하다.

만약 당신이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현장에서 112에 신고를 하고 여의치 않을 때에는 영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사이버경찰청 코너나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신고하면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또는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을 활용하면 보복운전 발생시 휴대폰을 활용한 동영상 등 신속하게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식의 보복운전은 결국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치우쳐 감정조절을 하지 못한 채 서로 법대로 하자며 핏대를 올리기 보다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니 끼어들었겠지”라는 이해와 “그럴수도 있겠다”라는 배려를 한다면 보복운전이라는 단어도 모른 채 다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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