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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 그것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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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 그것은 범죄입니다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05.10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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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경찰서 김경원 경장

누군가의 한 순간 잘못된 선택이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도 있는 음주운전, 최근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자 처벌을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국민적 여론이 음주운전자에 대해 ‘사람이 한번 술 먹고 실수 할 수 도 있지’라는 동정적 시선에서 점점 음주운전을 큰 범법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을 마치 가벼운 경범죄 마냥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나만 걸려서 재수가 없다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상황 탓에 경찰은 더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방조범까지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음주운전 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최근 음주상태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여자친구가 단속되면서 자신의 차키를 건네준 남자친구도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방조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형사 입건을 하고 있다. 

방조란 정신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정범(음주운전자)의 범죄행위를 돕는 행위를 말한다. 그 유형으로는 첫째,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둘째, “오늘 음주단속 안한다”, “단속 장소를 잘 아니까 내가 길을 안내할게”,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으니 괜찮아, 너 운전 잘 하잖아”등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셋째,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넷째, 명백한 음주운전이 예상에도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을 방조하면 충분히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 될 수 있음을 국민 개개인이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지는게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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