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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집행이나 행정처리는 공정하고 합법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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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집행이나 행정처리는 공정하고 합법적이어야
  • 홍순창 기자
  • 승인 2017.05.29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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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칠 주필.

맡은 분야에 대해서 깊이 알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법 집행이나 행정처리를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잘 처리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할 수 있나를 검증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그렇다면 대상이 정의사회 실현과 법의 집행에 있어서 공정하고 모범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들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청문회가 있는 것이고, 그 일을 맡김에 적절한 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가려내는 작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많이 봐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의 일들이 많이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인선을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 지명된 인사청문회 대상자들 6명 중에 3명이 위장 전입으로 위법행위자라고 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여타의 다른일도 있다 한다. 
그 외의 국무 위원이나 국가의 중책을 맡을 분들의 인사 청문회도 또 같은 과정을 겪는 상황이 생기게 될 것임을 생각해야 한다. 

작다고 위법이 아닌 것이 아니다. 

큰일을 할 사람이나 여러 사람을 상대로 일을 해야 할 사람은 작은 것부터 분명히 처리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 

옛말에 ‘바늘 도둑이 자라서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도있다.

지금 천거된 분들이 증여세를 464만원을 안 내고 있다가 후보로 지명된 지 이틀 후에 납부했다고 한다. 

그 행위는 탈세죄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 대통령은 삼·사천 원짜리 점심 식사를 사비로 내고 공금을 아끼려고 하는 판국인데, 어찌 수백만 원 대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했을까?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있지 않겠는가?

정부는 초심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 야당이 된 당이 집권 당시에 부정부패로 탄핵을 받지 않았나? 

더불어 민주당이 신망을 받으려면 바르게 해야 하고 잘못이 있으면 미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국민에게 사과를 하면 될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사과를 하는 것은 국민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각인(刻印) 될 것이고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을 꼼꼼히 챙겨야 그런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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