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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교통법규위반, 누군가는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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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교통법규위반, 누군가는 알고 있다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06.22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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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중부경찰서 김세현 경장

최근 블랙박스 등, 영상촬영기기의 발달 및 보급의 활성화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도로교통법위반 공익신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경찰관서에서 설치한 교통단속카메라만 없으면, ‘주변에 단속 카메라도 없고, 경찰차도 안보이니 위반해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다.

하지만, 무심코 했던 본인의 행동이 타 운전자들의 공익신고를 통해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단속된 사람들이 경찰관서에 전화를 해서, 담당 경찰관이 타인의 신고로 이루어진 단속이라고 위반자에게 설명을 하면 대부분의 위반자들은 이런 말을 먼저 한다. “이거 신고하면 포상금 있어요?”, “이거 누가 신고한 건가요?”, “아니, 자기는 위반 안하고 사나. 왜 남의 차를 신고해?”

경찰관서에 제보하는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의 경우, 포상금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신고자가 누구인지도 위반자에게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위반자가 본인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식의 말을 할 때마다, 담당 경찰관의 입장으로서 드는 생각은, ‘아직도 우리나라 교통법규 준수 의식은 가야할 길이 멀었구나.’이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도로교통법위반 신고 유형 몇 가지를 살펴보면,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일명 ‘깜빡이’를 사용하지 않고 차로변경 하는 행위), 정지선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심코 위반하기 쉬운 도로교통법 항목들이라는 점이다.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매너상 켜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차로변경(좌회전, 우회전 포함)을 할 시, 도로교통법 제38조1항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에 해당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3만원의 범칙금 처분에 해당한다.

정지선 위반의 경우, 차량이 정지선을 적색신호에 통과하는 과정이 보일 경우, 설령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적신호에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한 행위와 똑같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에 해당이 된다. 적신호 상황에서 이미 정지선을 넘어가 있는 장면만 보일 경우, 경우에 따라 위반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7조1항(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도로교통법 제25조5항(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등이 적용된다.

지정차로위반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모르는 것 중의 하나가 ‘추월 차로’의 개념이다. 고속도로 1차로는 2차로에서 주행이 가능한 차량들의 추월차로로써, 추월할 상황이 아니면 1차로로 주행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로로 주행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60조1항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다.  위반자들이 이러한 법규가 있다는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관련 법규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몰랐으니 봐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위반자들이 다수이다.

추가적으로, 흰색 점선이 아닌 실선에서는 차로 변경 시 도로교통법 제14조5항 진로변경 위반에 해당하며, 진로변경 위반도 공익신고를 통해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항목 중 하나이다. 주로 고가 위라든지, 터널 내에서는 실선구간이 많으므로 차로를 변경하고 싶다면, 노면표지가 흰색 점선인지 실선인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나 혼자 운전하는 장소가 아니고 모든 이가 함께 운전하는 장소인 만큼,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나 자신의 손실뿐 만아니라, 내 가족과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인 도로교통법 위반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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