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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진 안동포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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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진 안동포 마을
  • 권오인 기자
  • 승인 2017.07.17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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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전통산업과 김문년

암(癌)보다 더 무서운 치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만은 아니다.

가족에게 누를 끼치는 민폐성질환이기 때문이다. 치매가 노년기 장애와 의존의 주요원인이다 보니, 치매환자 증가는 급격한 치매관리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중된 사회·경제적 부담과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전국 치매환자 수는 2017년 6월말 현재 72만4800여명으로 치매 유병률은 10.2%에 달하며, 여성이 51만7500여명으로 71.4%나 된다. 개인이 지불한 진료비와 간병비, 국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등 치매 관리비용은 연간 14조7000억원(환자 1인당 2028만원)에 이른다.(중앙치매센터, 2017).

또한 우리나라는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는 199만여명(유병률 27.86%)으로 최근 5년 새 4.3배나 증가해 치매예방과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 가운데 경상북도 치매 환자수도 5만8981명으로 11.5%를 차지하고 있고, 치매 진단율은 62.9%이다. 반면, 안동시 치매 환자 수는 3432명으로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이상 치매 진단율은 71.7%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안동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35,490명)을 대상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최근 10년간 치매진단을 받은 2459명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안동시의 치매 유병률은 도시지역(10개 동)보다는 농촌지역(14개 읍?면)이 높았다. 농촌지역(273개리) 노인을 10분위로 했을 때 상위 5%범위 내에 포함되는 지역은 안동포를 짜는 마을로 서후면 저전리가 164명(남68, 여96) 중 3명(1.83%)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임하면 금소2리(2.11%), 금소1리(2.35%) 순으로 치매 유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7.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동포 마을 어르신 180명(남 77, 여 103) 가운데 안동포를 30~50년 이상 짠 할머니의 치매환자 수는 1명에 불과해 치매와 안동포 짜기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국 85세 이상 후기 고령자 50%정도는 치매환자이고,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높지만 안동포를 짜는 마을의 경우 여자는 단 1명에 불과했으며, 대마를 재배하는 지역의 주민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민보다 치매 유병률이 4배정도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안동포를 짜는 13단계 모든 공정과정이 손으로 이루어져 두뇌를 자극시키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며, 소근육 운동 등이 인지능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 의하면 대마 씨에는 오메가 3와 오메가 6가 풍부해 치매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기록도 있어, 길쌈과정에서 삼을 침으로 바르는 것이 치매예방과 관련이 있는지와 대마의 잎, 줄기, 뿌리의 성분이 만성질환 예방과의 관련성과의 연구, 신약물질 개발 등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치매에 걸리는 것 다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치매환자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다. 치매예방을 위해 좋은?생활습관은 건강하고 인간답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 일본과 한국의 치매관련 연구를 살펴 본 결과, 치매예방을 위해 중요한 인자는 평생학습, 뇌의 자극,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올바른 자세, 스트레스 피하기, 긍정적인 사고 등이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치매예방관리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치매선별검사나 조기검진사업 수혜 대상이 되는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진단부터 표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도인지장애자가 치매로 진입하지 않도록 맞춤형 공적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치매는 여성에서 더 흔한 질환이고, 여성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향후 치매예방 정책에서 성부담의 균형을 고려해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치매 보호자 및 가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는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 상담센터 설치) 및 제18조(비용의 지원)의 규정에 의해 전국 보건소마다 치매안심센터를 조기에 설치해 치매예방, 치매환자의 진료·요양·퇴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치매가 있어도 삶이 불편하지 않는 사회,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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