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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감사관 증언은 여주시장·공무원 주장 전면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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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감사관 증언은 여주시장·공무원 주장 전면부정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7.09.24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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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의회 이항진 의원

오늘 저는 원경희 여주시장의 준설토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관의 증언은 여주시장과 공무원의 주장을 전면부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저는 이 자리에서 의회민주주의의는 의회가 집행부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며 그 감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자료이다. 이에 따라 의원은 자료제출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은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경희 여주시장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이유가 원경희 시장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며 소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니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며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이에 지난 자유발언에서 “원경희 여주시장은 준설토와 관련한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여주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라는 발언을 하며, 원경희 사장이 의원에게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특정 시민에게는 면담은 물론 자료를 유출하는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저의 발언 후 집행부에서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여전히 반성이나 구체적 내용 없이 이전과 똑같이 소송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고, 다른 것이 있다면 시민에게 제공한 자료는 원경희 여주시장 스스로 만든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준설토 문제와 관련하여 원경희 시장과 3시간가량 면담과 자료를 받았던 시민은 “자신은 시민의 권리인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원경희 시장이 시민에게 전달한 문서는 시장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가 아닌 정보공개에 따른 공식 문서 제출이 됩니다. 이는 시장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는 공개하고 누구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형평성 위반의 문제가 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부여받은 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부정하는 여주시장과 여주시의 공직사회는 아닌지 고민을 하던 중에 감사원의 특별조사국 감사관으로 여주시 준설토 문제를 조사한 분과 연락이 이뤄졌습니다. 이분은 원경희 여주시장이 시민에게 제공한 문건에 나오는 바로 그 분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준설토 문제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김영자 의원님과 함께 직접 만났으며 여주시 준설토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만남에서 “여주시의 준설토 수의계약은 감사원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라고 여주시가 말한다고 하자 그는 감사과정에서 “당시 여주시의 준설토 계약은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야 할 단체와 계약을 하여 법을 위반한 문제 등이 있어 오히려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라는 지침을 감사원이 제시했다는 원경희 여주시장과 공무원의 주장과 정반대의 증언이었습니다.
감사원 감사관은 자신도 여주의 준설토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여주시의 고엽제 전우회와 여주시의 준설토 계약에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계속 조사를 하자 감사원은 자신을 다른 부서로 이동 배치시켰고 이후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으며 지금은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 여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이는 분명 잘못된 일이며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고 했습니다.

여주시가 의원의 자료요구를 거부하여 준설토와 관련한 진실이 무엇인지 밝힐 수 없게 되어 만나게 됐다고 하자, 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를 거부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영자 의원의 힘든 싸움에 감사관은 존경을 표하며 이번 여주시 준설토 문제에 대하여 나눈 이야기를 요약하면, 고엽제전우회와의 계약에서 김춘석 시장이 계약한 1㎥ 6000원에 계약한 준설토 판매가격이 준설토의 판매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 1㎥ 3704원으로 낮추어 다시 계약을 한 것은 이해 할 수 없으며, 이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간의 과정을 보면 원경희 시장의 행위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초래한 배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으며 이러한 조사는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가 되어 검찰의 수사는 물론 전방위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주시 준설토 문제를 감사할 때 감사원 특별조사국 감사관이었던 그가 강조하여 한 말은 “새로운 대한민국은 잘못을 청산 할 때 가능하며 여주시의 준설토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이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잘못이어서 반드시 청산하여야 문제이니 자신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어떻게 건설되는지를 이해하는 만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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