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6 10:29 (금)
동작구, 생활임금 시급 9211원 결정
상태바
동작구, 생활임금 시급 9211원 결정
  • 김의택 기자
  • 승인 2017.10.19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작구가 지난 10월 11일에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9211원, 월급 192만5099원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7530원보다 1681원(22.3%)이 높고, 올해 동작구 생활임금인 8197원보다 1014원(12.3%)이 높은 금액으로 서울시 생활임금과 같다.

구 관계자는 “서울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의 55%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했다”며, “주거비 기준 또한 최저주거기준(36㎡)에서 적정주거기준(43㎡)으로 현실화해 도시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과는 달리,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가계지출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임금을 말한다.

2018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지난해와 같이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 등 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및 국·시·구비 보조로 임금을 받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이 중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500여명이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6억3천5백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 직원인 김영란씨(가명, 여)는 “안정적인 직장에 급여까지 생활임금을 적용받으니 일 하는게 신나고 즐겁다”며,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생활임금이 어느새 도입 3년차를 맞아 성공리에 정착 중”이라며, “앞으로도 소득격차의 불평등 해소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2015년 2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 국립순천대 스마트농업전공 이명훈 교수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 사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