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신분 출석 3차 통보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의원에게 오는 20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3차 통보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오는 20일 오전 9시30분까지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에게 3차 출석 통보를 했다”며 “이 의원이 그날 그시간에 반드시 검찰 출석하겠다는 입장 전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다음 주 중 검찰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김모(구속)씨에게도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소환을 거부함에 따라 조사 방법과 시기를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이 의원이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소환 조사는 머잖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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