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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인, 파룬궁 신도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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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인, 파룬궁 신도 둔갑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8.01.23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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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전 공무원 ‘실형’ 선고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파룬궁 신도’로 위장시켜 난민신청을 대행해주고 돈을 가로챈 60대 전직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8년 퇴직한 임씨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니는 지인 A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네주고 출입국정보시스템 정보를 1109회 제공받았다.

임씨는 제공받은 정보를 분석해 외국인들이 체류 기간 만료 직전에 난민신청을 하면 쉽게 난민접수가 되는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모집해 1인당 300만~500만원씩 받고 난민신청을 대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쉽게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임씨는 이들을 중국에서 이적단체로 인정한 ‘파룬궁 신도’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를 통해 불법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들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현장과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며 임씨에게 건넨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대한민국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행정과 사법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외국인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악용했다는 점에서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형에 처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중국 국적 파룬궁 수련생은 지난 2011년 8월 서울행정법원이 중국인 S(당시 43세)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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