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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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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완료
  • 안명옥 기자
  • 승인 2018.03.18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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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희 송파구청장.

송파구는 2018년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기간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에 원인자 부담 성격으로 1년에 두 번(3월, 9월) 부과한다. 

주민이 납부한 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 개선, 환경오염 예방사업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된다. 

이번 부과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3만509건, 총 26억9300만원이다. 구는 감면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를 제외한 부과대상자에게 고지서 발송을 완료한 바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E-tax) 및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특히 이는 연 2회 부과되는 만큼 1년분을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부과금의 10%가 감면된다. 연납은 송파구청 환경과(2147-3258)를 통해 23일까지 신청받는다. 

그 외 납부안내는 고지서 뒷면을 참고하거나 기타 문의사항 등은 송파구청 환경과(2147-3258)에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송파구 권오남 환경정책팀장은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바란다”며 “더불어 구는 환경개선부담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납 징수율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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