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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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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
  • 김현아 기자
  • 승인 2018.03.18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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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절차로 법적분쟁 방지효과 톡톡
▲ 경의선책거리

마포구는 구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나아가 각종 재해 발생 시 원활한 재해보상과 복구를 위하여 일종의 보험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가 그것이다.

구 공유재산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조물배상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구는 등록 가능한 대부분의 시설물에 대하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하여 대비하고 있다. 행정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담보장치다.

또한, 건물을 비롯해 집기비품, 기계설비, 공기구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해 발생 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복구공제에 가입중이다. 

이를 통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과 재해복구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매년, 구의 전 부서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공제등록 대상 시설물과 건물을 발굴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 등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등록대상의 100%에 가까운 총 1579건의 영조물에 대하여 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하고 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고 있다. 

또한, 재해복구공제 대상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인 경우 예외 없이 공제 등록하여 재해보상과 복구에 대비하고 있다.

구는 늘어나는 공공시설물 증가와 다양한 구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공제등록 예산으로 2억2100여만원을 확보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마포구청 재무과(3153-8606)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3274-21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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