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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피해자 보호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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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피해자 보호와 함께
  • 백칠성 기자
  • 승인 2018.04.01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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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으로 조사 받을 수 있는 가명제도 있다'
▲ 인천부평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박용석

최근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 고발 움직임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분이 노출되는 두려움과 피해 조사를 받는 과정의 어려움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이다.

피해를 입고도 망설이고 있을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피해자 지원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성폭력・성매매 관련 범죄로 ‘피해자’나 ‘신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본인의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가명조서’ 제도가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개인 신상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피해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상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가해자로부터 신변위협을 당한다며 ‘신변보호’ 제도가 있다. 신변 위협으로 귀가 등 일상생활이 곤란한 피해자에게 보호 시설 연계 및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위험이 긴박한 피해자에게는 한시적 경호를 실시하는 신변경호 제도가 있다.

또한 대상자 생활패턴을 고려해서 위험장소 주변을 순찰하는 맞춤형 순찰 제도와 시계 형태의 위치추적장치를 대여하고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해서 휴대폰으로 수시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 이후 경제활동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긴급복지지원(주소지 시・군・군청,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치료비 및 생계・주거 이전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들이 많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직접 지원제도를 알아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를 위해 각 경찰서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안정을 찾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변 단체(시・구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와 연계해서 심리상담, 경제적・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범죄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꼭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만나 상담 받아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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