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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산재 신청 19.4% 급증…사업주확인제 폐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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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산재 신청 19.4% 급증…사업주확인제 폐지 효과
  • 김현아 기자
  • 승인 2018.07.15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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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올 1~6월 산재 신청 6만5390건
▲ 김영주(오른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안전보건전시회'를 찾아 한 부스에서 산업안전 관련 VR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4%나 급증했다.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산재 요양급여신청접수 건수는 6만539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5만4772건)보다 19.4%(1만618건) 늘었다.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의 산재처리를 가능하게 했고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제도를 폐지한 것이 산재신청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공단은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할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날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주의 날인제도 폐지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콜백(Call-Back) 서비스 등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산재노동자들이 재해 발생초기부터 경제적 부담없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 빠른 시일내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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