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9 10:36 (월)
담양군, 8월은 주민세 납부하는 달
상태바
담양군, 8월은 주민세 납부하는 달
  • 전영규 기자
  • 승인 2018.08.16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양군은 2018년 주민세(균등분)총 2만4224건, 4억900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담양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1만1천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담양군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 만큼 성실한 납세의식으로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국립순천대 스마트농업전공 이명훈 교수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 사업’ 선정
  • 원내 대권주자 사라진 민주당…‘이재명만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