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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기준 ‘다수’라는 의미에 달라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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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기준 ‘다수’라는 의미에 달라져야 하나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8.09.13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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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규 기자.

민주주의 기준이 다수라는 의미에 달라져야 하는가.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과 관련 이 의사 결정 과정을 두고 벌이는 것이 민주주의 기준 논란을 가중 시키고 있는 데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인가.

보편적으로 알려진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행위이거나 지향하는 사상 정도로 인식되어 지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널리 검색 되어지는 사전적 의미다.

하지만 현실은 다수의 힘으로, 다수의 행동으로, 다수라는 함축적인 뜻이 담긴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기준으로 우리 곁에 어느새 자리해 있다는 것을 종종 목격 할 때마다 민주주의가 가진 뜻이 궁금해진다.

다수가 지적하는 것이, 다수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옳고 타당하다는 물러 설 수 없는 전제로 거부해선 안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강제성이 충분하더라도 이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소위 떼 법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논리이자 행위일진데 이게 민주주의라면 반 민주주의는 소수의, 소수가, 소수라는 것인데 이게 맞는 답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는 다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주민이 원하는 과정을 수렴해서 정해야 하는 데 이것이 무슨 잘못이냐는 대응은 맞을 수있다.

그러나 이 내면에 잠재한 특수학교 설립으로 인해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받아야 할 불평등한 대우, 재산상의 불이익 등이 의견 수렴 과정의 핵심으로 절차적인 법 준수 보다 우선하는 고려 대상으로 이미 거부 할 수 없는 잠재적 결과를 염두에 두고 벌이는 상황은 과정을 중시해 결론을 얻으려는 다양한 견해의 입장 차를 좁히는 노력과는 엄청나게 다른 사안이다.

이러한 것이 생략 된 채로 민주주의를 논하는 자체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요 궤변에 가까운 일은 아닐까.

특수학교 설립 반대를 이면에 깔고 마치 다수의 결정 사안이자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민주주의 의사 결정 포장을 들이대면서 다수 주민이 원하고, 다수가 싫어하는 것이어서 공공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막무가내 식 일방적 선언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또 만일 공공성이 훼손되더라도 그것은 다수 주민을 위한 일이어서 잘못 된 점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것이 민주주의 기준이라는 주장 역시 이기주의적 발상이자 개인주의에 한한 것이지 이를 민주주의라 부른 다는 게 부끄러울 따름은 당연한 것은 아닌가.

공공용지에 공공 이익을 위한 공공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요지인데 지역민들 개개인 불만과 불평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단 하나를 들어 설립 반대가 마치 공공성을 뛰어 넘는 중대한 사회적 기준이자 보편타당한 상식 같은 인식 가치를 규정하는 것 같은 일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정부가 이 땅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될까.

심지어 혐오 시설을 기피하는 것은 다 그럴만한 사유와 근거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 사유 재산 보호를 위한 칸막이라도 만들 수 있는 특별법이라도 이 참에 만들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소름이 돋는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내가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표현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 지, 어느 정도인지를 가름 할 수 있는 잣대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민주주의를 논하기 전에 민주주의 기준을 꺼내기 전에 우리 주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는지 한번 쯤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상식을 넘어서지 않는 합리적인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지 되돌아보는 냉정한 시간이 절실해졌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것에 나경원 의원이 ‘나쁜 합의’라는 지적에 “뭘 알고나 말하라”는 반박은, 정치인 이전에 자식가진 그것도 장애를 가진 자식 둔 부모 마음을 한번이라도 헤아려보고 한 말인지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몸부림인지 따져 묻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은 아닐는지.

옳고, 그르다라는 잣대보다 다수에 의한 다수가 지배하는 다수의 집합체에 따라야 하는 게 민주주의 기준이라면 법이 왜 필요하고 굳이 사회의 근간인 공공은 사라져야 할 적폐가 되어야 할 일은 아닐까 여기게 한다.

설혹 다수 뿐 아니라 소수라도 존중하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데 이런 것들이 모조리 배척되고 나만의 충족을 위한 무한 이기주의 속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이 능사인 것은 이성적 행위도 아니고 정치 행위는 더더욱 아닌 사악한 처세에 불과 한 것이라는 지적을 살 수밖에 없다.

국가가 존재하는 것 역시 이러한 소수와 편협, 갈등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와 치우치지 않은 공공성을 우선 반영하고 이를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요, 잘못 된 길을 제대로 가도록 안내 하는 것이 소위 정치인들 처신과 철학은 아닐는지.

특히 정치인들은 이런 유지를 위해 그 어떤 공직자들보다 더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를 위해 몸 바칠 수 있는 혼신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데, 우리네가 아는 개개인의 출세와 명예, 권력, 부를 위해 정치인이 공직생활을 영위 한다면 국가와 국민은 어떻게 될까.

정치인이 국가와 국민에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구현을 위해 오늘도 당신이 있어 행복 할 수 있다는 칭찬이 있는 그날은 민주주의기준에 합당한 답을 우리네가 저절로 보게 될 것이 라는 막연함에 빠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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