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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판사 탄핵' 관련 안건 채택…오후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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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판사 탄핵' 관련 안건 채택…오후 본격 논의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8.11.19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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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헌법적 확인 선언안 현장 채택
법관 탄핵 등 포함 오후 회의 논의 예정
▲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뉴시스>

전국 법관대표들이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을 포함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 논의키로 했다. 

법관대표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회의에서는 사법행정과 재판업무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회의 직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관대표들의 만찬도 예정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정기회의에서 현장 발의로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고 정식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법관 탄핵 관련 안건은 오후 회의 첫 순서로 논의될 예정이다. 법관대표들은 해당 안건을 통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재판독립 침해 문제의 헌법 침해 등 여부와 방법론적 차원에서 탄핵 문제 등을 다루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법관 탄핵 안건은 정식 안건으로 선정된 8건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10인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안건에 대한 현장 발의가 가능하다는 회의 규정에 근거, 공식적인 논의석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현재 법관 탄핵 문제를 두고서는 대표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관 탄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재판개입 의혹의 헌법적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흐를 가능성도 있다.

안건 상정 이후 논의는 격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아울러 이날 회의 중에 안건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임시회의 등이 개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회의에는 전국 법관 대표 재적 119명 중 113명이 참석했다. 공식 안건으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과 법원행정처 업무이관에 관한 안건 등이 상정됐다. 

또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법관책임강화방안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법관 근무평정 개선 ▲형사사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개선 등도 포함됐다.

▲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뉴시스>

회의 직후에는 사법연수원 내부에서 김 대법원장과 법관 대표들의 만찬이 예정됐다. 현재까지 참석키로 한 법관 대표는 약 79명이지만, 다음날 재판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제안하고 대법원 후속추진단이 발표한 사법행정 개편안 등에 관한 내용도 다뤄진다.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협의체인 '사법행정회의'와 법원행정처 폐지 이후 행정처와 사법정책연구원의 관계 등 업무이관 방향 등이 언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행정 개편에 관한 설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기획심의관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법관 대표들은 행정처 업무이관 등과 관련한 이른바 '미니행정처' 논란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형사사건 사무분담과 사건배당 등 재판 관련 논의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부 3곳을 증설한 내용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에 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0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정기회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월 상설화가 결정됐다. 규칙에 따라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1월 넷째 주 월요일에 정기 개최,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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