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은 한옥 등 우수 건축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나아가 건축자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증진시키고자 ‘평택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한옥 등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경기도 내에서는 3번째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통 한옥과 근대 건축물 등 우수한 건축자산의 발굴과 가치 재조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건축문화 진흥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새로운 노력들이 민간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권영화 의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한옥건축・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건축자산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는 조례 제정의 후속 조치로 ‘건축자산의 기초조사’를 통해 평택시 전역의 건축자산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기록화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함으로써 선진국들의 사례와 같이 건축자산 자체가 미래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권영화 의장은 “시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뿐 아니라 시가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르게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제8대 평택시의회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