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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불법촬영 점검결과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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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불법촬영 점검결과 ‘이상무’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8.12.05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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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법적처벌 가능해져

강릉시는 지난달 5~30일 20일간 1차 불법 촬영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촬영(몰카)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 강릉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난달 6일 ‘몰카 점검 발대식’을 개최하고 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최신장비(영상탐지기, 전자파 탐지기, 렌즈탐지기)를 갖고 변기 주변과 나사, 창틀, 휴지통을 집중 점검했으며, 탈의실 열쇠 구멍과 샤워기 등 화장실, 탈의실, 객실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강릉시의 공공기관, 휴게음식점, 목욕탕, 휴게소, 버스터미널, 강릉역 등 민간개방 109개소 화장실 347칸, 숙박업소 260개소의 2141객실을 점검한 결과 한 개의 불법 촬영 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다만 의심스러운 구멍 82개가 발견돼 ‘막음용 안심스티커’를 부착하고 시설물 관리자에게 수리 공사 등 개선조치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응이 필수인데 지난 11월 23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감시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주어졌고 처분 규정이 최대 영업소 폐쇄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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