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주말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체포한 3명을 전날 석방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 회장과 운전기사인 양회정(55·지명수배)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체포했지만,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전날 저녁 석방했다.
이들 중 1명은 양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8시16분께 전주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 버려둔 EF쏘나타를 운전했던 여성도 포함돼있으며 나머지 2명도 양씨의 지인으로 구원파 신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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