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9)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개된 형사재판 첫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2일 재개된 스즈키의 명예훼손사건 첫 공판에서 "스즈키에게 공소장과 소환장이 송달됐는지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공판기일을 오는 16일로 연기했다.
안 부장판사는 이어 "과거 가수 유승준처럼 국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입국이 금지된 사례가 있다"며 "스즈키도 같은 이유로 입국금지가 된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다음 기일까지 스즈키에 대한 입국금지 여부와 출입국현황을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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