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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男 살해-토막내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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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男 살해-토막내 유기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4.06.03 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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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구속영장… 공법 여부 수사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살해한 뒤 토막내 시신을 유기한 A(36·여)씨에 대해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 통일전망대 인근 도로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51)씨와 다투고 모텔에 들어가 흉기로 가슴을 26차례 찔러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지갑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고 검은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천 남동공단 인근과 경기도 파주 농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억지로 성관계를 가지려 해 가방안에 가지고 다니던 호신용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숨진 B씨의 시신은 지난 31일 오전 8시18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회사 담장 밑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회사 직원 C(39)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화면을 확보해 지난 1일 경기도 파주 자신의 아파트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공범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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