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비후보 공천탈락자 구속
새누리당 유승우 국회의원 측에 이천시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천 탈락자 박모(58·여)씨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씨의 전 사무장 강모(48)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 등은 6·4지방선거 새누리당 여주시장 공천을 앞둔 지난 3월 말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유승우 의원의 부인 A씨에게 1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이천시장 후보 공천 탈락 뒤인 4월8일께 A씨의 집을 찾아가 1억원을 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달 28일 자수 의사를 밝힌 뒤 검찰에 출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박씨는 이천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뒤 새누리당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A씨를 불러 돈을 받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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