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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연락처 수집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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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연락처 수집 ‘무죄’
  • 나진호 기자
  • 승인 2019.02.06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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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출입, 거주자 의사에 반하지 않아”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차량에 부착된 개인 연락처를 수집한 분양업체 직원에 대해 경찰이 ‘범죄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입주민 연락처를 수집한 분양업체 직원 A(25)씨에 대한 내사를 오는 8일 종결한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 30분께 광주 서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차량에 부착된 입주민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다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 “아파트 분양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차량의 앞 유리창에 부착된 휴대전화 번호를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형법상 주거침입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 입건할지 검토한 끝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주차장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건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A씨의 출입이 거주자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범죄 혐의점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은 해당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의 조합을 통해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번호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차주가 공개한 연락처를 휴대전화에 저장한 행위는 ‘불법·부당한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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