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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1절 특별사면권 행사…이석기·한상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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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1절 특별사면권 행사…이석기·한상균 ‘주목’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2.11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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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중대 부패범죄자 배제 원칙 고수할 듯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 명단에 시선이 쏠린다. 

이번 3·1절 특별사면에는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 건 5대 중대 부패범죄자를 배제하는 원칙 하에 서민생계형 민생사범을 포함해 정치·경제인 등 시국 사면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검토한 후,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이후 대통령이 최종 확정하고 공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권을 행사했다.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 아래 총 6444명을 석방시켰으며 이 중 일반 형사범이 대다수였다. 정치인 중에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됐다. 

첫 사면에 정치인·경제인을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최소화 한 데는 사회분열을 촉진한다는 우려에서다.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1년 차에 단행하는 특사에선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민생 사면에 집중해 오곤 했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현 시점에선 사면 범위와 규모를 상당 폭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기조는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이번 특사에는 정치인과 경제인 등도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는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대규모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사면 대상으론 ▲세월호 관련 집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등으로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거론된다. 

특히 정치인 중에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시민사회계에서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특정돼 언급되면서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13년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현재 6년째 복역 중이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또 강정마을 사태 연루자들이 특사 대상에서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정부와 11여년간 마찰을 빚어온 강정마을을 찾아 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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