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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청소업체 기자회견 관련 특정감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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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청소업체 기자회견 관련 특정감사 시행
  • 백칠성 기자
  • 승인 2019.03.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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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가 지난 13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기자회견 ‘청소차 가격 부풀려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등 예산 9억7000만원 도둑질’ 및 ‘청소업체 부당이득보장, 톤당 지급제 폐지해야 한다’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서구는 청소업체 위탁계약과 관련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령위반 또는 비위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관련자와 사업자를 고발 하고 부당이득금은 환수할 계획이다.

다만, 지금까지 내부조사 결과로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청소차 가격을 부풀려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 등 예산 9억7000만원을 편취했다는 주장과 청소업체 부당이득을 보장하는 톤당 지급제 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세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예정이다.

1차 기자회견 당시 차량취득가액 2억2000여만원 및 수리수선비 7억4000여만원이 업체에 부당 지급되었다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감가상각비 및 차량수리비는 원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원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감가상각액 및 수리수선비 자체를 업체에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차 기자회견 당시 청소업체 단가계약이 지방계약법상 단가계약 체결대상이 아니며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단가계약은 예정물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이중계약은 아니며 도급제 등과 함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방식의 하나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고, 올 하반기 ‘청소행정개선방안 진단용역’을 실시해 환경미화원의 안정적인 고용과 임금 등 처우개선을 위한 총액 지급방식인 ‘도급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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