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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 지방의회 위상 정립 위한 국회의 관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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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 지방의회 위상 정립 위한 국회의 관심 요청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3.24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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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있는 김정태 단장.

지난 21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26일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 단장 겸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은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서윤기 운영위원장, 고병국·이준형 의원과 함께 유인태 사무총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제출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포함해서 지방의회 관련 16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특히, 함께 참석한 이창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지방자치법’ 병합심사 시 국회에서 발의된 안의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정태 단장은 “현행 법령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시키는 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시작”임을 피력하면서,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해결이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태 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인 지방분권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유인태 사무총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국회의원에게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관련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동대응을 할 것이며,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해서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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