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6 10:29 (금)
성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상태바
성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9.03.31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보‚ 홈페이지 등 통해 공포

성남시는 경관법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성남시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4월 1일 성남시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포한다.

이번 경관 조례 일부개정사항은 지난 2018년 8월에 완료한 ‘2025 성남시 경관계획’ 재정비사항,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시흥사거리~삼평1교, 백현교차로~금곡교차로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신설하고, 경관심의 대상을 기존 500세대 이상 분양 건축물에서 10층 이상 건축물로 변경했다.

높이 3미터 이상, 길이 100미터 이상 방음벽공사와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조명공사를 심의대상에서 자문대상으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외벽 도색 등의 경우 경관부서와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한국경관학회, 관내 건축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4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관 조례 변경사항 설명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관 조례 개정을 통해 성남시 경관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각종 개발사업 승인, 건축물 허가시 성남시민 삶의 질 및 지역경관가치 향상을 위한 숙의과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 국립순천대 스마트농업전공 이명훈 교수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 사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