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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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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추인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4.23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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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론관 나서는 여야4당 원내대표. <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선거제도 개혁안과 검찰 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각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 추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전날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전날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부분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하고 각 당 의총을 거쳐 추인을 받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85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총을 개최한 민주당은 4당 간 합의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뒤 당론으로 추인할 것을 박수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데 대해 당내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별다른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은 공수처에 완전한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 대상 사건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조정안을 수용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금태섭·원혜영·박홍근 의원이 발언자로 나섰는데 원 의원과 박 의원은 물론 당초 공수처에 부정적이었던 금 의원도 의총에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도 의총에서 합의안을 박수로 만장일치 추인했다. 

정의당은 추인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패스스트랙 추진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협조를 촉구했다. 

평화당도 의총에서 거수 없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다만 선거제 개혁에 따른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었다.

현 선거제 개혁 합의안대로라면 의원 정수 300명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비례대표 의석 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253석인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농촌이나 낙후 지역 등 유권자 수가 적은 지역은 선거구 범위가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다.

당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의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됐던 바른미래당도 의총에서 4시간의 격론 끝에 추인에 이르렀다. 

바른미래당은 의총에서 추인 요건 자체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바른정당계는 추인을 위해서는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합의안을 들고 온 김관영 원내대표는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추인 요건에 대한 투표를 먼저 진행한 뒤 합의문 추인 여부에 대한 최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12표, 반대 11표의 간발의 차로 가결됐다. 

당에서 활동 중인 현역 의원 24명 중 박주선 의원을 제외한 23명이 참석했다. 

패스트트랙 여부를 둔 갈등 이외에도 공개 여부와 표결 여부 등을 둔 설전도 벌어졌다. 

각 당의 추인을 거침에 따라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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