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0.05%→0.03%, 맥주 한 잔도 처벌 가능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운전자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경찰이 특별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상향 기준에 따른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2개월간이다.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은 0.03%로 강화된다. 기존 하한은 0.05%였다.
처벌 대상에 편입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과 전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식의 불시 단속도 이뤄진다.
특히 토요일인 7월 13일과 8월 3일에는 전국 단위의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청별 월 2회 동시 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 내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24일부터 28일까지 전체 경찰관서에서 오전 7~9시 출입차량에 대한 음주 및 숙취 운전 등을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또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카카오·네이버·티맵 등 내비게이션 속 음성안내·팝업창 등으로 안내하고 버스광고·현수막·카드뉴스 등의 방식을 통해서도 전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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