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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0일만에 국회 정상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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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0일만에 국회 정상화 합의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6.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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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검찰개혁法 ‘합의 정신 따라 처리’ 뜻 모아
▲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4월 5일 이후 80일 만에 국회 파행 사태도 해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비롯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 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당이 요구했던 패스트트랙 사과와 관련한 포괄적 유감표명을 했다.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처리 요구와 관련해서는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에 대한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키로 여야 3당은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패스트트랙 유감 표명과 합의 처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이 원내대표의 결단에 감사드리고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합의정신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여야 3당은 문 의장이 경제청문회의 중재안으로 내놓았던 경제원탁토론회와 관련해서는 그 형식과 내용을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이날 총리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추경과 관련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 3당은 지난해 10월 구성에 합의했던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원회’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토록해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각 당 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은 합의문을 추인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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