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취지 되새겨
서울 광진구의회가 지난 17일 제227회 임시회 폐회 직후 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광진구의회 의원과 사무국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성평등을 위한 폭력예방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일탈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초의회 무용론 등의 비판적 여론에 대해 의원 스스로 자각심을 갖고 구민의 대표인 의원과 공직자로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며, 7월 16일자로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의 취지를 되새겨 따듯한 직장문화를 조성해가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교육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워 직장 내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남녀 상호간 존중하는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할 방안 등을 주변의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강사로 초빙된 고남숙 강사(패밀리코칭 상담소 소장)는 한국양성평등진흥원 폭력통합예방교육 전문강사로 의원 및 직원 개개인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여 향후 의정활동 및 공직생활에 이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14명의 의원 중 8명이 여성의원인 제8대 광진구의회는 남성의원이 대다수였던 지난 의회에 비해 여성 의원들만의 장점을 살려 성평등 실현 등 사회 구조적 문제들을 짚어 현실을 개선하는 데 의정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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