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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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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민수연 기자
  • 승인 2019.08.28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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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덜기 위해

아산시가 올해 경제불황 속에서 분투하는 소상공인의 무거운 어깨를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뛰어든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남도내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덜기 위해 충남도가 시·군과 함께 사업비 50%씩 부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건설·운수·광업·제조 10인 미만)을 넘어 업종제한 없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이 사업을 위해 그동안 제반준비를 착실히 다져왔다.

시는 올해 첫 도입돼 충남도 주도로 추진된 이 사업에 3/4분기(7~9월)분부터 참여 예정(10월 신청·접수)으로 인력확보 및 관련 규정 정비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청남도 두루누리 지원현황 연도별 월평균 통계자료(고용보험)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충남도내 전체 사업장 21,613개, 근로자 80,019명 중에서 아산시는 사업장 3,327개, 근로자 12,931명으로 사업장은 약 15.4%, 근로자는 약 16.2% 정도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정부 두루누리사업 자격이 이 사업의 지원대상인 만큼 도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산시의 이번 참여가 최근 미·중 무역전쟁의 가속화, 일본 경제제재 등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여건으로 침체 늪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업종제한 없이 월 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아산시 사업장으로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임금체불사업주,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자,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근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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