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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삼표 풍납공장 소유권' 내년 송파구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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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삼표 풍납공장 소유권' 내년 송파구로 이전
  • 안명옥 기자
  • 승인 2019.12.01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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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544억원 책정…풍납토성 복원 속도날 것



▲ 삼표풍납공장 사진
▲ 삼표풍납공장 사진

송파구는 지난달 22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수용개시일인 2020년 1월10일 이후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산정한 보상금 544억원에 대해 ㈜삼표산업 측에 안내하고 소유권을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송파구 책정 보상액 약 540억원보다 .8% 가량 늘어난 것이다. 만약 ㈜삼표산업 측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은 송파구가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는 풍납토성의 서성벽이 잔존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삼표산업 풍납공장의 이전이 가시화되고 풍납토성 복원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근에서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오면서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06년부터 송파구는 ㈜삼표산업과 협의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4년부터 ㈜삼표산업이 갑자기 협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에 따라 송파구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고 2016년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삼표산업은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은 보류됐다.

그러다 2019년 2월 대법원이 ㈜삼표산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패소 판결하면서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송파구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보상에 나섰다. 출입공고, 물건조사, 감정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약 540억원의 보상액을 책정한 후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손실보상액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협의기한 만료일인 9월 9일까지 소유자 측인 ㈜삼표산업의 ‘무응답’으로 인해 송파구는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의 목적으로 토지·물건을 매입할 때 보상가격 합의 등에 실패하면 진행한다. 행정부가 처분에 대해 사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수용재결 신청서를 접수받은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 의견 제출 ▲조사 및 심리 ▲재결의 절차를 진행한 후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인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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