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학교 단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운영하고,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 22억원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자치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 외부위원으로 학교에 구성되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과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심의기구로 운영됐다.
하지만 회의개최로 인한 행정업무와 학교폭력 조치와 관련된 민원으로 교원의 업무부담 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올해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학교 단위로 설치된 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심의위원회로 개편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산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