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5 16:40 (목)
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관
상태바
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관
  • 백칠성 기자
  • 승인 2019.12.03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학교 단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운영하고,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 22억원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자치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 외부위원으로 학교에 구성되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과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심의기구로 운영됐다.

하지만 회의개최로 인한 행정업무와 학교폭력 조치와 관련된 민원으로 교원의 업무부담 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올해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학교 단위로 설치된 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심의위원회로 개편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국립순천대 스마트농업전공 이명훈 교수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 사업’ 선정
  • 원내 대권주자 사라진 민주당…‘이재명만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