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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前 비서실장, 구속 425일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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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前 비서실장, 구속 425일만에 석방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2.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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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 중이던 김기춘(80)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4일 출소했다.

지난해 10월 5일 보수성향 단체를 편향적으로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해온지 425일 만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던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0시 5분께 출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김 전 실장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통상 피의자는 검·경 수사 단계에서 30일 동안 구속될 수 있다. 기소된 이후에는 1심부터 18개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 진행 도중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직권으로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8월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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