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분만촉진제를 투여했다가 태아에게 뇌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산부인과 원장에게 항소심도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 간호기록 조작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5일 업무상 과실치상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A산부인과 원장 이모(40)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관련 민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증명 정도는 원리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사 사건에서 (이씨의) 책임이 인정됐지만 형사 책임은 증명 정도 등이 서로 다른 원리로 작용한다”며 “형사 재판에서 유죄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증명이 없으면 유죄 의심이 있어도 유죄 판단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1심과 같이 사문서위조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변경 전·후 공소사실 모두 방어권 행사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할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와 이를 의료 한국의료분쟁중재원에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지만 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월 분만을 위해 병원을 찾은 산모 A씨에게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할 필요가 없는데도 간호사를 통해 옥시토신을 투여해 태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씨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간호기록부를 위조해서 한국의료분쟁중재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