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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SF살처분 농가 보상 전월평균가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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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SF살처분 농가 보상 전월평균가로 산정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2.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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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가격 지속적 하락에 따른 농가 보상기준 개선
▲ 모두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뉴시스
▲ 모두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뉴시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당일시세가 아닌 전월평균가를 보상기준으로 산정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화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현황 및 방역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ASF 방역과 차단을 위해 그 동안 사육돼지 살처분과 매몰로 축산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ASF 발생 이후 과도한 이동제한조치명령 등으로 도매시장 기능이 마비되면서 돼지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다. 

연일 돼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기준을 당일시세로 적용하면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정부는 돼지 살처분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상금 산정 기준을 당일시세에서 전월평균으로 개선해 계속된 시세 하락에 따른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살처분 돼지의 매몰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도 덜기 위해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매몰비용도 ASF발생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비용을 소급해 국가가 50%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가 피해보상과 지자체 매몰비용 지원을 위해 살처분보상금 394억원, 매몰비용 293억원 등 예비비 687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육돼지에서는 지난 10월 9일 이후 57일째 ASF가 추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야생멧돼지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광역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광역울타리는 경기 파주에서 강원 철원 구간 118㎞에 걸쳐 설치돼 있다. 이를 강원 화천에서 고성 구간 90㎞에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축산 농가 발생지역인 경기·강원 북부지역은 야생멧돼지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돼지·분뇨·차량의 타지역 이동 통제를 계속하고, 농장단위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발생지역은 위험도 평가 후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입식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보완을 위한 자금과 폐업 희망 농장의 폐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으로 전국 AI 위험지역 철새도래지 79곳 500m이내에는 축산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내년 2월까지 오리 사육을 제한하기로 했다.

구제역 발병을 막기 위해서도 항체형성률이 낮은 비육돈은 도축장 검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불시 점검 등 농장에서의 항체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백신접종 위반농가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해 농가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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