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앞 기자회견 후 고발장 제출
보수 시민단체들이 국회 파행사태와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 거부는 직무유기”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법치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보수단체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국회 본회의 개의날인 지난달 29일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있었지만 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대검찰청에 문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법치센터 대표인 장달영 변호사는 “문 의장은 국회법에 어떤한 근거도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안 됐다는 이유 대로 개의 거부했다”며 “집권 여당의 정치적 이을 고려해서 본회의를 거부한 것이 과연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용서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민식이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정치적 이익 때문에 본회의를 거부했다”며 “그 결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은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관은 문 의장을 엄중하게 수사해야한다”며 “만약 국회의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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