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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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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 제출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2.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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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무원 활용해 특정 정파 예산안 작성”
▲ 탄핵 소추안 제출하는 자유한국당 김정재(왼쪽) 원내대변인과 민경욱 원내부대표.
▲ 탄핵 소추안 제출하는 자유한국당 김정재(왼쪽) 원내대변인과 민경욱 원내부대표.

자유한국당은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과 민경욱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한국당 의원 108명의 이름으로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이번 예산안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탄핵소추안을 통해 “홍남기 장관은 2020년도 국가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등 특정 정치세력의 사주를 받아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예산안에 동조했다”며 “그 내용을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직업공무원인 기획재정부 차관, 실장 등과 공모해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정부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활용해 특정 정파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탄핵소추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마음대로 작성한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4+1 협의체가 결정한 예산안에 대해 예산명세서를 작성토록 지시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자유한국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국회가 판단할 일이지만 제가 (탄핵) 요건이 될지 모르겠다”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게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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