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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내년부터 축산농가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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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내년부터 축산농가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 전영규 기자
  • 승인 2019.12.15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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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및 관리대장 3년간 보관해야
▲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 사전교육
▲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 사전교육

무안군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치면서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며 가축분뇨법 제17조에 따라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대상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 이상 등)의 경우 6개월 1회, 신고규모축산농가(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등)는 1년에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부숙도 기준을 만족하는 퇴비를 퇴액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농경지에 살포해야하며, 검사결과 및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퇴비 부숙도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축산농가에서는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서야 한다. 이와 관련 무안군은 지난 12일 몽탄농협 대회의실에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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