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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환경감시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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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환경감시원 운영
  • 안희섭 기자
  • 승인 2020.01.14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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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에 감시
▲ 안동시, 설 명절 대비 부정 축산물 단속.
▲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가 지난 1월 2일부터 운영 중인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민간 환경감시원(3명)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맞춰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간 환경감시원을 농공단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에 투입해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환경감시원의 주요 업무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순찰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 여부 감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공사장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매연) 단속지원 등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국비 예산을 확보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민간환경감시원 운영, 겨울철 대비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민간 환경감시원을 1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기간에 투입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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